안녕하세요.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으나, 도로명 신고율이 현저히 낮아
이를 제고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지번주소로 수입신고 시 오류통보를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시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지번주소로 수입신고 시 오류통보 (= 수입신고 불가)
– 2014년 11월 3일 부터 시행
운송장 작성시 수령인 주소에 지번주소를 사용할 경우 2014년 11월 3일부터
세관신고시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 통관지연이 되고 해당 주소는 다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통관이 완료가 됩니다.
따라서 운송장 등록시 도로명 주소로 작성이 될수 있도록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이트: 안전행정부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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