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향수 및 목록통관이 가능한 품목 이라고 하더라도 25KG 이상되는 화물은

목록통관이 되지 않고 일반 정식 통관이 진행 된다고 합니다.

향수의 경우 개인 자가사용기준 1병, 60ml 이하까지는 관세가 면제되나,

하기와 같은 특별소비세와 내국세가 별도로 징수되므로 일반통관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관세는 따라서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소비세액 = {관세+관세의 과세가격[물품가격+해외현지운송비+항공운임+보험료]}의 7%
농특세= 개별소비세액의 10%
교육세= 개별소비세액의 30%
단, 상기 3가지 세액의 합이 1만원 미만일 경우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면세기준인 1병, 60ml 를 초과시에는 6.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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