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란 수입되는 물품에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상품액과 상품가치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와 부가세는제품가와 배송비의 20%정도(관세 8%+ 부가세 10%)으로 얼추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율은 수입 신고일의 관세청 고시 환율로 계산합니다. :관세청 고시환율 보기) 이때 목록통관일 경우에는 200달러 까지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목록통관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200달러 까지 관세가 면제되는 목록을 지정해 여기에 해당되는 제품은 관부가세 면제로 통관된다는 말입니다.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통관의 경우에는 1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 대상이 됩니다. 목록통관이 안되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한약재,야생동물관련제품,농림축산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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