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 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관련하여

8월 7일 부터 일반 수입신고 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을 합니다.

업체의 경우는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이용 수입신고 동의서’ 작성 없이는 주민 등록번호를

사용한 통관이 불가합니다. (관세청 발급 문의 1544-1285)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통관시 받으시는 분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개인 식별 번호입니다.

* 개인통관 고유부호 신청 방법

(1)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http://p.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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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정보제공 서비스 中 ‘개인통관 고유부호 신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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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3)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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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시고 암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우체국에서 발급한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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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수 입력사항을 기입하시고 등록을 완료합니다.

(6) 등록과 동시에 발급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확인합니다.

t2*업데이트 : 7/20/2015

업데이트:

세관에서 통관 고유번호 발급의 어려운점이 꾸준히 건의가 되어

본인 핸드폰 문자 확인으로도 고유번호가 발급이 가능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https://p.customs.go.kr/ 사이트에 접속 하시고 난 다음에

본인 이름 및 주민번호 입력 후 본인확인 과정이 거친 다음에

공인 인증서로 발급 진행 할 것인지 휴대폰 문자인증으로 진행 할것인지에서

휴대폰인증을 선택 하시고 발급 진행해 주시면 기본 정보 입력뒤에

휴대폰 문자를 통해 받은신 발급 인증 코드를 입력 하시고 등록 하시면

통관 고유번호 발급이 완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