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관세 계산기
관세의 과세를 위해서 먼저 과세가격을 계산합니다. (단 자가 사용의 경우 물품
가격 150불 이하는 면세 가능합니다. 마지막 확인 2019년 1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먼저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과세 과격은 구매 총 금액(제품금액+ 배송비 + 해당지역 세금
등) * 수입신고일의 과세 (관세청 고시환율 보기) +과세운임 입니다.
이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관세는 과세가격* 관세율
부가가치세는 상품가격,운송비 및 보험료에 (와인과 향수 같은
품목은 ,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을 합한 금액)의 10%입니다.
즉
부가세는 (과세가격 + 관세율) * 10% 으로
계산하세요.
다음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많이 구매하시는 의류 제품 직구시
관세입니다.
FTA 이후의 직구 관세
의류 패션 잡화 제품의 관세
제품
|
관세율 |
부가세 |
가방, 지갑
|
8 |
10 |
속옷 |
13 |
10 |
신발 부분품 |
8 |
10 |
신발 |
13 |
10 |
의류 |
13 |
10 |
가죽의류 |
13 |
10 |
모피의류(200만원 미만)
|
16 |
10 |
모피의류(인조) |
8 |
10 |
장갑/손수건 |
8 |
10 |
일반보석 |
8 |
10 |
넥타이/숄/스카프 |
13 |
10 |
모자 |
8 |
10 |
벨트 |
8 |
10 |
선글래스/안경 |
8 |
10 |
스타킹/양말 |
13 |
10 |
일반시계 |
8 |
10 |
시계(200만원 미만) |
8 |
10 |
신변 장식용품 |
8 |
10 |
우산 |
13 |
10 |
타월 |
10 |
10 |
배낭 |
10 |
10 |
이중
200만원 이상의 모피의류, 보석류, 시계는 특소세와 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가
추가 됩니다.
제품
|
관세율 |
특소세 |
기준초과금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모피의류(200만원 이상) |
16 |
20 |
2,000,000 |
30 |
10 |
10 |
고급보석류(200만원 이상) |
8 |
20 |
2,000,000 |
30 |
0 |
10 |
시계(200만원 이상) |
8 |
14 |
2,000,000 |
30 |
0 |
10 |
아웃도어
용품 등 레저 스포츠 용품의 관세와 부가세입니다.
교육세와 주세, 특소세가 없습니다.
스포츠 레저 용품의 관세
제품 |
관세 |
부가세 |
낚시용품 |
0.08 |
10 |
암원경/부분품 |
0.08 |
10 |
수영용품 |
0.08 |
10 |
자전거/관련부분 |
0.08 |
10 |
텐트 |
0.13 |
10 |
가죽제품 |
13 |
10 |
기타레저용품 |
8 |
10 |
낚시용품 |
8 |
10 |
망원경 |
8 |
10 |
망원경 부분품 |
8 |
10 |
자전거 타이어 |
8 |
10 |
자전거 |
8 |
10 |
텐트 |
13 |
10 |
골프용품 |
8 |
10 |
골프채 |
8 |
10 |
공 |
8 |
10 |
라켓 |
8 |
10 |
수상스키/윈드서핑 |
8 |
10 |
수영용품 |
8 |
10 |
스케이트 |
8 |
10 |
스키용품 |
8 |
10 |
스포츠용 헬맷 |
8 |
10 |
스포츠용 글러브 |
13 |
10 |
스포츠용 신발 |
13 |
10 |
운동용구 |
8 |
10 |
자전거 관련제품 |
8 |
10 |
야구용품 |
8 |
10 |
등산용품 |
8 |
10 |
스포츠의류 |
13 |
10 |
TV등 전자 가전 , 컴퓨터 관련 제품의 관세와 부가세
제품 |
관세 |
부가세 |
전자수첩 |
0 |
10 |
전자올갠/신디사이저 |
0.08 |
10 |
휴대폰 |
0 |
10 |
LCD TV |
0.08 |
10 |
MP3 |
0.08 |
10 |
PROJECTION TV |
0.08 |
10 |
TV |
0.08 |
10 |
가전기기 |
8 |
10 |
면도기/모발제거기 |
8 |
10 |
무선원격조절기 |
8 |
10 |
믹서기 |
8 |
10 |
손전등 |
8 |
10 |
오븐/쿠커/그릴러/로우스터 |
8 |
10 |
재봉기 |
8 |
10 |
전기다리미/난방기 |
8 |
10 |
전동칫솔 |
8 |
10 |
전자계산기 |
0 |
10 |
전자사전 |
0 |
10 |
전화기(무선) |
0 |
10 |
전화기(유무선) |
0 |
10 |
전화기(유선) |
0 |
10 |
커피메이커 |
8 |
10 |
토스터 |
8 |
10 |
헤어드라이기/세팅기 |
8 |
10 |
PDA/Handheld PC |
0 |
10 |
노트북PC |
0 |
10 |
노트북 부분품 |
0 |
10 |
노트북/PDA 케이스 |
8 |
10 |
노트북/PDA 가방 |
8 |
10 |
데스크탑 PC |
0 |
10 |
PC 부분품 |
0 |
10 |
메모리 모듈 |
0 |
10 |
모뎀/라우터 |
0 |
10 |
키보드/RAM/PDA |
0 |
10 |
서버 컴퓨터 |
0 |
10 |
스캐너/프린터/모니터/마우스 |
0 |
10 |
유,무선랜카드 |
0 |
10 |
포트(노트북 주변장치) |
0.08 |
10 |
CARD&BOARD (SOUND, VGA,
MULTIMEDIA, MODEM, LAN) |
0 |
10 |
관련 액세사리 |
8 |
10 |
스타일러스 펜 |
0 |
10 |
헤드폰/이어폰 |
8 |
10 |
CD writer |
0 |
10 |
CPU |
0 |
10 |
CPU 쿨러/아답터 |
0 |
10 |
DISK DRIVE |
0 |
10 |
마우스 |
0 |
10 |
모니터 |
0 |
10 |
스캐너 |
0 |
10 |
액정모니터 |
0 |
10 |
조이스틱류 |
0 |
10 |
키보드 |
0 |
10 |
타블렛 |
0 |
10 |
프린터 |
0 |
10 |
PC카메라 |
8 |
10 |
이동저장장치(Zip/Click) |
0 |
10 |
CD-ROM/R/RW |
0 |
10 |
Diskette |
0 |
10 |
HDD/FDD |
0 |
10 |
Memory Chip |
0 |
10 |
ROM/RAM |
0 |
10 |
일반카메라
** 고급 카메라의 경우는 관세 외에 특소세,기준초과금,교육세가 추가됩니다.
|
8 |
10 |
고급카메라관련제품 |
8 |
10 |
디지털 카메라 |
0 |
10 |
폴라로이드 |
8 |
10 |
일반카메라 관련제품 |
8 |
10 |
캠코더 |
8 |
10 |
DVD Player |
8 |
10 |
녹음기 |
8 |
10 |
마이크 |
8 |
10 |
소형카세트 |
8 |
10 |
스피커 |
8 |
10 |
앰프 |
8 |
10 |
오디오 |
8 |
10 |
증폭기 |
8 |
10 |
턴테이블 |
8 |
10 |
핸드폰부분품 |
8 |
10 |
CD Player |
8 |
10 |
책, CD
*서적 및
잡지류, 공CD,DVD는 관세 면제입니다.
제품 |
관세 |
교육세 |
농특세 |
주세 |
부가세 |
레코드판, LD |
8 |
0 |
0 |
0 |
10 |
CD 음반 |
8 |
0 |
0 |
0 |
10 |
DVD Title |
8 |
0 |
0 |
0 |
10 |
S/W |
0 |
0 |
0 |
0 |
10 |
Video Tape |
8 |
0 |
0 |
0 |
10 |
게임CD |
0 |
0 |
0 |
0 |
10 |
카드류 |
0 |
0 |
0 |
0 |
10 |
비타민 등 건강 보조 식품, 반려견 용품
제품 |
관세 |
부가세 |
다이어트 제품 |
8 |
10 |
영양제류 |
8 |
10 |
허브 |
8 |
10 |
비타민 제품들
|
8 |
10 |
구강위생, 두발, 면도, 화장품 등 바디 용품들의 관세와 부가세
구강 위생 제품 |
6.5 |
10 |
두발용 제품 |
6.5 |
10 |
면도용 제품 |
6.5 |
10 |
목욕용품 |
6.5 |
10 |
샴푸류 |
6.5 |
10 |
반창고,부착용파스 등 |
0 |
10 |
의약품 |
8 |
10 |
응급치료용품 |
8 |
10 |
기초화장품 |
6.5 |
10 |
색조화장품 |
6.5 |
10 |
화장품 도구 |
6.5 |
10 |
미용용품 |
6.5 |
10 |
악기류의 관세와 부가세
제품 |
관세 |
부가세 |
기타(Guitar) |
8 |
10 |
악기부품 |
8 |
10 |
타악기 |
8 |
10 |
현악기 |
8 |
10 |
초콜렛, 캔디류와 소스류의 관세
제품 |
관세 |
부가세 |
초콜릿/캔디/소스류 |
8 |
10 |
다만 잼
종류는 30%의 특소세가 부과 됩니다.
완구와
유아용품의 관세와 부가세
목욕통,
젖병류의 경우 플라스틱 제품은 관세가 6.5% 입니다.
제품 |
관세 |
부가세 |
기타관련용품 |
8 |
10 |
목욕통 |
8 |
10 |
보행기 |
0 |
10 |
분유/이유 |
40 |
10 |
수유관련 용품 |
8 |
10 |
안전용품 |
8 |
10 |
유모차 |
0 |
10 |
카시트 |
0 |
10 |
임산부/영아의류 |
13 |
10 |
젖병류 |
8 |
10 |
완구 |
8 |
10 |
바퀴가 있는 완구
(세발자전거 포함) |
0 |
10 |
비디오 게임용구 |
0 |
10 |
오락용품 |
0 |
10 |
인형 |
8 |
10 |
레고 |
0 |
10 |
관련: 해외쇼핑 직접 구매 (직구) 와 관세
세계 HS
정보시스템 - 관세청
참고로 FTA 이전의 관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흔히 구매하시는 제품의 요약 관세 부가세 (FTA 이전) -
|
|
가전/사무용품
|
[
단위 : % ]
|
중분류 |
소분류 |
관세 |
득소세 |
농특세 |
주세 |
교육세 |
부과세 |
컴퓨터,전자제품 |
Consumer Electronics
가전기기
|
8 |
0 |
0 |
0 |
0 |
10 |
컴퓨터,전자제품 |
유선전화기
|
24 |
0 |
0 |
0 |
0 |
10 |
컴퓨터,전자제품 |
무선전화기
(골동품
휴대전화)
|
00 |
0 |
0 |
0 |
0 |
10 |
컴퓨터,전자제품 |
유.무선전화기
|
24 |
0 |
0 |
0 |
0 |
10 |
컴퓨터,전자제품 |
휴대폰( 24 |
0 |
0 |
0 |
0 |
10 |
컴퓨터,전자제품 |
전자계산기
|
00 |
0 |
0 |
0 |
0 |
10 |
컴퓨터,전자제품 |
전자사전/수첩
|
00 |
0 |
0 |
0 |
0 |
10 |
컴퓨터,전자제품 |
팩시밀리
|
00 |
0 |
0 |
0 |
0 |
10 |
사무용품 |
일반사무용품
|
8 |
0 |
0 |
0 |
0 |
10 |
사무용품 |
전산용품
|
8 |
0 |
0 |
0 |
0 |
10 |
사무용품 |
필기류
|
8 |
0 |
0 |
0 |
0 |
10 |
사무용품 |
가정용품
|
00 |
0 |
0 |
0 |
0 |
10 |
사무용품 |
목욕용품
|
8 |
0 |
0 |
0 |
0 |
10 |
사무용품 |
보청기
|
19 |
0 |
0 |
0 |
0 |
10 |
장난감 |
인형
|
8 |
0 |
0 |
0 |
0 |
10 |
장난감 |
기타 완구
|
8 |
0 |
0 |
0 |
0 |
10 |
장난감 |
비디오게임
|
8 |
0 |
0 |
0 |
0 |
10 |
장난감 |
일반오락용품
|
8 |
0 |
0 |
0 |
0 |
10 |
장난감 |
사행성오락(화투)
|
8 |
20 |
10 |
0 |
30 |
10 |
애완동물 |
애완용소품류
|
8 |
0 |
0 |
0 |
0 |
10 |
애완동물 |
애완용의류
|
13 |
0 |
0 |
0 |
0 |
10 |
자동차,모터싸이클 |
자동차관련용품
|
8 |
0 |
0 |
0 |
0 |
10 |
자동차,모터싸이클 |
자동차커버
|
13 |
0 |
0 |
0 |
0 |
10 |
Kitchen |
테이블보
|
13 |
0 |
0 |
0 |
0 |
10 |
Kitchen |
주방소품
|
00 |
0 |
0 |
0 |
0 |
10 |
Kitchen |
식기
|
8 |
0 |
0 |
0 |
0 |
10 |
Kitchen |
커피/티세트
|
8 |
0 |
0 |
0 |
0 |
10 |
출산관련용품
Baby
|
기타관련용품
|
8 |
0 |
0 |
0 |
0 |
10 |
출산관련용품
Baby
|
분유/이유
|
40 |
0 |
0 |
0 |
0 |
10 |
출산관련용품
Baby
|
젖
병류
|
8 |
0 |
0 |
0 |
0 |
10 |
출산관련용품
Baby
|
수유용품
|
8 |
0 |
0 |
0 |
0 |
10 |
출산관련용품
Baby
|
안
전용품
|
8 |
0 |
0 |
0 |
0 |
10 |
출산관련용품
Baby
|
보행기
|
8 |
0 |
0 |
0 |
0 |
10 |
출산관련용품
Baby
|
유
모차
|
8 |
0 |
0 |
0 |
0 |
10 |
출산관련용품
Baby
|
임산부/영아의류
|
13 |
0 |
0 |
0 |
0 |
10 |
침구-커튼류
홈,
인테리어
이나
Home & Living
|
매트리스
|
8 |
0 |
0 |
0 |
0 |
10 |
침구-커튼류
홈,
인테리어
이나
Home & Living
|
양탄자
|
10 |
0 |
0 |
0 |
0 |
10 |
침구-커튼류
홈,
인테리어
이나
Home & Living
|
러그
|
10 |
0 |
0 |
0 |
0 |
10 |
침구-커튼류
홈,
인테리어
이나
Home & Living
|
침대덮개
|
8 |
0 |
0 |
0 |
0 |
10 |
침구-커튼류
홈,
인테리어
이나
Home & Living
|
커튼
|
13 |
0 |
0 |
0 |
0 |
10 |
침구-커튼류
홈,
인테리어
이나
Home & Living
|
타올
|
13 |
0 |
0 |
0 |
0 |
10 |
침구-커튼류
홈,
인테리어
이나
Home & Living
|
이불/베게류
|
8 |
0 |
0 |
0 |
0 |
10 |
|
|
건강식품/화장품세율표
미용,건강
|
[
단위 : % ]
|
중분류 |
소분류 |
관세 |
득소세 |
농특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세 |
건강식품미용,건강
|
다이어트제품
|
8.0 |
0 |
0 |
0 |
0 |
10 |
건강식품
미용,건강
|
영양제유
|
8.0 |
0 |
0 |
0 |
0 |
10 |
건강식품미용,건강
|
기타보조식품Health
Food
|
8.0 |
0 |
0 |
0 |
0 |
10 |
건강식품미용,건강
|
비
타민
|
8.0 |
0 |
0 |
0 |
0 |
10 |
바디-헤어케어
|
두발/면도제품
|
8.0 |
0 |
0 |
0 |
0 |
10 |
바디-헤어케어
|
목욕/샴푸류
|
8.0 |
0 |
0 |
0 |
0 |
10 |
바디-헤어케어
|
구
강위생
|
8.0 |
0 |
0 |
0 |
0 |
10 |
화장품류
화장품
|
기초화장품
|
8.0 |
0 |
0 |
0 |
0 |
10 |
화장품류
화장품
|
색조화장품
|
8.0 |
0 |
0 |
0 |
0 |
10 |
화장품류
화장품
|
화장품도구
|
8.0 |
0 |
0 |
0 |
0 |
10 |
화장품류
화장품
|
향
수
|
8.0 |
7 |
10 |
0 |
30 |
10 |
의약품
|
반창고,부착용파스
등
|
3.1 |
0 |
0 |
0 |
0 |
10 |
의약품
|
의
약품
|
8.0 |
0 |
0 |
0 |
0 |
10 |
식품류
Food & Drinks
|
위스키
|
20.0 |
0 |
0 |
72 |
30 |
10 |
식품류
|
와인Wine
& Spirits
|
15.0 |
0 |
0 |
30 |
10 |
10 |
식품류
|
코냑Wine
& Spirits
|
15.0 |
0 |
0 |
72 |
30 |
10 |
식품류
|
과실발효주Wine
& Spirits
|
15.0 |
0 |
0 |
30 |
10 |
10 |
식품류
|
과일쥬스류
|
50.0 |
0 |
0 |
0 |
0 |
10 |
식품류
|
맥주Wine
& Spirits
|
30.0 |
0 |
0 |
100 |
30 |
10 |
식품류
|
브랜디/진/럼Wine
& Spirits
|
20.0 |
0 |
0 |
72 |
30 |
10 |
식품류
|
소
시지등 육류
|
30.0 |
0 |
0 |
0 |
0 |
10 |
식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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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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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0 |
0 |
0 |
0 |
10 |
식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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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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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0 |
0 |
0 |
0 |
10 |
식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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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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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0 |
0 |
0 |
0 |
10 |
식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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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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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0 |
0 |
0 |
0 |
10 |
식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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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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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0 |
0 |
0 |
0 |
10 |
식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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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쥬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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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0 |
0 |
0 |
0 |
10 |
식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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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렛/사탕류Gourmet
Choco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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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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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식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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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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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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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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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식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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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타등 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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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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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
소분류 |
관세 |
득소세 |
농특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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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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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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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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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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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드판,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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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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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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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장치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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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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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P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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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액세서리
Periph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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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P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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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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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흔한 질문:
명품에 붙는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적으로 명품에 세금이 많이 붙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 제품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단가인 운임및보험료포함인도(CIF·cost insura nce freight)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며 가죽 핸드백이나 시계 등 의 경우 8%(가죽 구두 13%) 관세가 붙고 이어
10%의 부가세가 추가됩니다.명품 핸드백이나 구두는 보통 20% 내외의 세금이 붙는 셈입니다.
해외쇼핑 후
현지에서 부가세를 냈습니다.우리나라도 아닌데, 제가 그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요약: 한국에선 유럽, 캐나다등 부가세가 있는
28개국 서 산 물건은 가지고 해당 지역외로 나오면 부가세를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유럽국가 중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이 20%에 달하는 곳도 있으나
해외에서 지급한 부가가치세(VAT) 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면 해외 쇼핑에서
상당히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 부가가치세 환급(TAX REFUND) 제도란 자국에서 소비되지 안은 물건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가세가 있는 외국에서 쇼핑을 할 경우, 거의 모든
상품의 소비자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품을 소지하고 출국할
때는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알고 간단하게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구입한 물건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국가: 캐나다, 유럽 25개국과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지역
어떤 쇼핑몰이 되는가:현재 부가세 환급 대상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28개국 17만개 이상의
상점이 가입해 있으며, 까르띠에·던힐·샤넬 등 거의 모든 유명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캐나다등 어디나 공항에 보시면 부가세 환급을 위한 양식을 찾을 수 있읍니다.
방법의 개요: 간단한 방법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TAX FREE SHOPPING 로고가 붙은
상점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환급창구(Cash Refund)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부가세율은 국가별로 최고 20%에 달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물건값의 최고 20%를
돌려받을 수 있고
미국도 되나?: 미국은 부가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서류: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TAX FREE SHOPPING 로고가 부착된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반드시 환급영수증(Global Refund Cheque)을 받아야 합니다.
1.오프라인 쇼핑의 경우
한국으로 귀국 전:
물건값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공항 내 위치한
환급창구에 환급영수증을 제시하고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는 부가세가 사후
정산됩니다.
만일 현지에서 환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 귀국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합니다.구매 후
-> 공항이나 상점에 Tax Refund(세금환급)양식을 받아 -> 작성 후 보내는
주소지로 보내면 ->환급 받으시게 됩니다.
2.온라인 쇼핑의 경우
*일단 온라인 쇼핑몰의 시스템은
대부분 사업자들이 자국외로 보낼 경우에는 부가세는 추가하지 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안되어,
유럽과 캐나다 쇼핑몰인데도 부가세를 내셧다면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환급받으실 분 이름으로 된 결제 영수증이
있으면 그것을 각국의 세금환급 사무소로 양식을 작성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캐나다 같은 곳은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부가세 환급 요청을 해주는 온라인 페이지가 있습니다.(무료)
관련 부처 검색어:Tax Refund for Visitors to Canada
(인터넷 주소www.cra-arc.gc.c)
그리고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대신
해주는 회사로는
Global Refund등의 회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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